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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위작 주장' 故 천경자 유족, 국가 배상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위법한 검찰 수사 주장과,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위작 주장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의뢰했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나름대로 미인도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미인도'를 공개했습니다.

생전의 천 화백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맞서면서 위작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논란은 천 화백이 2015년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재조명됐고, 유족 측은 이듬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16년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유족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검사의 성실·객관 의무를 위반한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유족이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 뒤 원고 김 씨는 "애석하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미인도는 거의 100% 위작이라고 판명한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팀의 과학적 검증 결과도 검찰은 무시해 버렸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위작 감정은 전원일치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판정 불가' 결론이 내려지는 게 원칙인데, 위작 3표, 진작 4표, 기권 2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대다수 진품 의견'이 나왔다고 검찰이 발표했고, 투표 결과를 법원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밝히기를 거부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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