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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형량 올라가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항소심서 형량 올라가
▲ 법정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61)씨에 대해서도 1심(징역 1년)보다 가중된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추징금 각각 8천만∼1억 4천900여만 원도 선고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철거업자를 대신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던 C 씨에게는 전관 변호사 선임을 알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변호사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 변호사는 대전지역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입니다.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변호사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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