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민주당 의원이 "도주할 의사도, 도주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2심을 준비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라, 남은 시간 변호인과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의원이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보석 이유가 없다며 불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 변호인은 "증인을 만나서 회유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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