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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자식 등 5명 살해한 50대 구속…범행동기 본격 수사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영장심사(사진=연합뉴스)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 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그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는 A 씨의 진술일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A 씨는 오늘 낮 1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A 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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