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 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고, 공범인 B 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성폭행 7년 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검찰 항소
입력 2025.04.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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