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취재하고 있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SBS 등 방송 6개사 법조 영상기자단은 오늘(15일),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된 오는 21일 법정 안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법원 지하로 출입이 허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재판 전까지 공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다음날 불허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윤 대통령 첫 재판 시작에 앞서,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추후에 신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안 촬영을 허용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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