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범행 시간이 짧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훔친 흉기로 사람의 배 부위를 살짝 찌르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촬영 김재홍,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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