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80대 모친을 향해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아들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16일 모친 B(84) 씨의 춘천 집에서 B 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하거나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를 말리던 여자 형제들의 멱살을 잡거나 목에 흉기를 겨눠 위협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재산 상속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여자 형제들에게 욕설하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여자 형제들에게 협박한 방식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장기간의 미결구금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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