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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 차량서 간음한 20대 징역 3년

채팅방서 알게 된 미성년자 차량서 간음한 20대 징역 3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시 30분쯤 횡성군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만나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한 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범행 3일 전 SNS 오픈채팅방에서 B양을 알게 됐으며 당시 나이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양을 만나 위로해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2020년 9월 3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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