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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배당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어제 취임한 마 재판관에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심은 통상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 낸 가처분을 지난해 10월 10일 접수하고 나흘 뒤 인용 결정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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