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0일) 오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이번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선고 직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기간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박 장관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으며 방조하고,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암묵적 동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인정할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계엄이 해제된 뒤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박 장관이 내란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박 장관이 국회 요구 자료를 제줄하지 않은 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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