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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탄절 사천서 또래 여성 살해 1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성탄절 사천서 또래 여성 살해 1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대 A 군의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 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군은 피해 여고생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에 앞서 사천지역 시민단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군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천 10대 살인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천 10대 여성 살해 사건 사천진주대책위원회는 "10대 여성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이 사건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돕고, 재발 방지의 의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되는 여성 살해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더 많은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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