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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런 법이면 피해자 또 생겨" 태권도 관장 1심 판결에 "납득 안 돼" 원통한 어머니

[현장영상] "이런 법이면 피해자 또 생겨" 태권도 관장 1심 판결에 "납득 안 돼" 원통한 어머니
지난 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를 말아세운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납득할 수 없다"며 원통함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말, 현장영상입니다. 

(구성: 조지현 / 영상취재: 하륭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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