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주택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었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부서진 채 쓰러져 있고 집 한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를 끄집어내기 위해 굴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그제(8일) 낮 12시 40분쯤 60대 운전자 A 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26t급 레미콘 차량을 몰다 도로 연석과 1톤 화물차를 충돌한 뒤 인근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1t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0.3%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시 잠들었는데, 자다 깬 뒤 잠이 오지 않아 당일 새벽 4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는 동안 또 음주 사고를 낸 건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1년 이상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40일 이내에만 허용되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경찰은 A 씨가 임시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여서 무면허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영상제보: 송영훈, 디자인 : 김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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