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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10일)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여성인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7년, 남성에게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자식을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생모(30대)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접선해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아기를 데려간 지 이틀 뒤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여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열흘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아기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A 씨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 암매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남녀에 대해 "피해자(신생아)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하기도 했다"라며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생모에 대해서는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A 씨 양육 능력이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인도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부정 지급받은 양육 수당과 아동 수당 등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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