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서 숨지게 한 관장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숨지게 한 관장 A 씨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말려져 세워 있던 매트 속에 아동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태권도 관장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고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대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숨진 아동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을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숨진 아동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신세은)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5.04.10 12:18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