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가 세금이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었다.
10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석의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이런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유연석, 세금 추징 70억→30억으로 줄었다…"이중과세 인정 받아"
입력 2025.04.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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