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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잠꼬대에 화나 둔기 폭행 40대…살인미수 징역 5년→6년

여친 잠꼬대에 화나 둔기 폭행 40대…살인미수 징역 5년→6년
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어제(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위협만 하려다 시력이 좋지 않아 실제 때리게 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 도구이고, 범행 결과가 중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미수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며 "피해 정도와 후유증,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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