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유상운송 중 굴삭기를 들이받은 자가용 자동차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공항에서 숙소까지 여행객 등을 불법 운송하고 돈을 챙긴 일당 63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A 씨와 B 씨, 운전기사 등 총 6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4∼12월 외국인이 주로 쓰는 SNS로 운전자 61명을 모집한 뒤 이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집된 운전자들은 중국인이 53명,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 7명이며, 내국인도 1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1건당 약 6만 원을 받고 불법 운송을 했고, 일부는 자신이 운전하지 못할 경우 다른 운전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중 중국 국적의 C 씨는 2023년 1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대로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서행하던 굴삭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탑승객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불법 운송 조직의 정체를 인지해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유상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마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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