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간 4만 4천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추심, 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작년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약 5개월간 총 5만 6천5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4만 4천900건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2만 6천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변제기간 연장(1만 9천564건, 25%), 분할변제(1만 2천999건, 16%) 순이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6개월은 이달 16일에 종료됩니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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