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성분 수천 정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준 피부과 병원 의사 2명에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천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2명은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에 처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졸피뎀 성분 알약 3천984정을 처방받아 B 씨에게 판매하고, B 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A 씨는 대전 유성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병원 의사 2명이 A 씨의 장인, 처남,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기록부를 87차례 작성해 줘서 가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의사로서 안일하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처방한 졸피뎀 4천 정 판매·복용 40대 남녀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4.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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