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9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공탁금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해 상당한 기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 모 씨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고, 20∼40대 성매수 남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60대 임 씨가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와 40대 임 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수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임 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 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제공, 연합뉴스)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성 착취물 배포한 40대 징역 12년
입력 2025.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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