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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니냐" 말에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중국인 아니냐" 말에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 서울북부지방법원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의심받자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황급히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근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모르는 사이였지만, A 씨가 B 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A 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꺼내자 B 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급기야 B 씨가 A 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B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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