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정리하는 대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비상계엄 이후 인력 문제로 수사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수사해 각각 검찰과 군검찰에 넘겼고,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일부 군·경 간부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다음날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들을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또,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진행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 해병 수사 재개할 것"
입력 2025.04.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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