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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준비기일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준비기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늘(8일) 시작됩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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