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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출국정지 조치하고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중국 당국과의 연관성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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