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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A 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 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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