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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살아 있다면 최소 126살"…토지 소유주 확인 소송 각하

"살아 있다면 최소 126살"…토지 소유주 확인 소송 각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소유주의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고요?

네. A 씨는 1949년 같은 마을 주민인 B 씨에게 땅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B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신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가 이 토지의 조사 결정을 받은 게 1915년인데, 일반적으로 20살 이상의 성인이 토지 조사 사업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B 씨의 나이를 20살로 가정해도 소송 제기 당시엔 126살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A 씨가 제출한 족보상으로 B 씨는 1890년생이었고 소송 제기 당시의 나이를 추정하면 131살이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부적법하고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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