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사람은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거론되며 여러 설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정문에 좌우는 없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전원일치'였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시도, 포고령 1호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 8명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결국, 38일에 걸친 숙의 과정을 통해 하나로 뜻을 모은 것입니다.
재판관 전원이 서명한 결정문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해 보수성향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송진호 변호사/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2월 13일) : 지시를 하셨네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선고가 늦어지자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거론하면서 근거 없는 선고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왔지만 8인의 재판관 모두 12·3 계엄선포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준 언론인들과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