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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파면한다" 11시 22분에 주문 낭독…어깨 두드린 재판부

"파면한다" 11시 22분에 주문 낭독…어깨 두드린 재판부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차례로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평의를 마친 재판관들이 취재진과 방청객, 국회의원들로 꽉 들어찬 대심판정에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두 손을 꼭 잡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탄핵 소추 사유를 차례로 인정하자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문을 읽기 직전 말을 더듬기도 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파면 주문을 낭독한 뒤, 부담을 덜어낸 듯 옆자리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방청석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하며 부둥켜안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오늘 선고는 22분 동안 진행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불과 1분 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에는 선고를 시작하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땐 네 가지 탄핵 소추 사유 중 최순실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한 건만 인정됐지만, 오늘 심판에선 다섯 가지 소추 사유 모두 위헌, 위법으로 인정돼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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