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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대선 임박해 '지정기록물' 드러날 듯

윤석열 대통령 '파면', 봉황기 내리는 대통령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록물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과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이 인용된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또,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마치고, 기록물을 받아 이관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해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지정기록물' 지정은 이관 막바지에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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