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헌재에서 직접 주문 들은 순간, 어땠나?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 : 22분 최후의 순간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순간은 전 국민과 함께 감격스러웠고요. 그런데 저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선고를 시작한다 하면서 심판의 대상이다, 비상계엄이. 그리고 내란죄를 빠진 부분은 그것은 형사 재판에서 따지고 헌법의 적합 여부를 따진다고 할 때 8대0 만장일치 파면이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Q. '8대0' 전원일치 결정, 예상했나?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 : 8대0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재를 흔들려는 저는 그러한 움직임의 하나다라고 생각했고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사 출신들인 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을 8명 평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감히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확신은 있었고요. 다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날짜까지 혹시 충분한 심리를 명분으로 미루면 어떡하나, 그것은 선고기일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Q. 탄핵심판 중 결정적 순간은 언제?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 :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켰을 때 저희가 쟁점으로 삼았던 5가지 그것은 저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제기했던 5가지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99%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헌법 77조 1항 계엄의 조건, 전시·준전시·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헌법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포고령 1호 위반,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행위,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는 어느 누구도, 어떤 구실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명확한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장면, 순간, 조항이라기보다는 12·3 내란 행위 자체가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파면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헌법심판 과정 속에서 정형식 주심 재판관이 국회로 침탈하는 과정, 그래서 국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피청구인 측의 말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질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니냐, 그걸 조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을 때 정형식 재판관도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예상보다 선고 지연된 이유는?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 : 오늘(4일) 판결문을 보시면 만장일치 전원이 합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별개의 의견, 보충 의견을 몇 군데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을 반대했다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매끄럽고 완벽한 문장과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사 법정과 달리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 재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 요소도 작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Q. 이번 파면 결정이 주는 의미는?
[정청래/국회 탄핵소추단장 : 대한민국 헌법 86조, 87조에 보면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독재의 폐해를 헌법적 규정으로써 군사반란이나 비상계엄 이런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이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서 물리쳤고 민주주의의 적을 국민의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쳐서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못 박은 것, 그것이 저는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 오늘의 죄를 벌함으로써 내일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범죄 행위를 미리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두었다는 것이 큰 의미이고,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빛나는 역할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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