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낸 점 역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거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부정 선거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 선거 의혹이 계속돼 계엄 선포 뒤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4일) : 선관위에 (군을)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이전 선거의 일부 투표지 관련 의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됐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헌재는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적법한 영장 없이 직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부정 선거 등)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엄을 할 만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또, '체포조 명단'에 있는 법관 체포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윤 전 대통령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위치 확인 시도는 행정부가 언제든 법관들을 체포할 수 있단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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