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를 취재하고 있는 현장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선고 이유, 그리고 현장 분위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헌법재판소의 22분간에 걸친 파면 결정 발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 좀 해 주시죠.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위헌,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위험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 선포라고 봤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서명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실체적, 절차적 요건 모두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국회 의결 방해도 인정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표결심의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침입과 압수 행위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고, 전현직 법관에 대한 위치 확인에 관여한 것도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봤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백운 기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에 흠결이 있다, 내란죄가 상당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을 뺐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의결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각하 내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기자>
문 권한대행은 낭독 첫머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소송 절차상 흠결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했습니다.
우선 계엄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고 해도 탄핵심판의 취지에 비춰보면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죄를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위반 쟁점으로 다룬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변동 없이 적용 법조문만 바뀐 것으로 국회 재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탄핵소추권 남용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소송절차 문제 제기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백운 기자, 파면 결정 선고 직후에 오늘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던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도 기자들에게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헌재의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이후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결과도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것만 본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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