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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음주 검문에 멈췄는데 날벼락…발목 부러지고, 폐차했다

[자막뉴스] 음주 검문에 멈췄는데 날벼락…발목 부러지고, 폐차했다
지난달 25일 저녁 8시 44분.

편도 2차선 도로 위 경찰 검문이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날씨가 괜찮아서 혼자 커피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정차를 하고 검사에 응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불빛이 비춰오더니 멈춰있던 오토바이에 강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경찰이 수차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뒷 차량이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 발목을 붙잡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경찰 : 뭐 하십니까. 내리세요. 못 봤습니까 경찰차?]

[오토바이 운전자 : 아 진짜 아파.]

[경찰 : 선생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오토바이 운전자 : 경찰분들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와서 차가 박을 것이라고는 진짜 하나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는 제보자가 탄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발목 뼈가 골절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토바이는 폐차 수준으로 부서졌습니다.

피해액만 1천만 원이 넘는 상황.

그런데 당시 경찰의 검문 현장의 모습도 아쉬웠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왜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이 현장은 한 분이 1인 3역 정도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라바콘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놓아두었으면 제가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했던 경찰은 한 명뿐이었고, 안내 표지판도 경찰차 바로 뒤에만 세워 사고 방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인 이상의 경찰이 단속을 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두 명은 있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 건너편 도로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단속하시는 분들이 두 분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찰 병력이 없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하고 계시나 봐요. 단속자들이. 아무래도 단속하는 효율성이 좀 올라가니까 그런 것 같네요.]

전문가들 역시 경찰차와 경광봉을 무시한 뒷 차의 전방 주시 태만의 책임이 크다고 말합니다.

[정경일 변호사 : 음주 단속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제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추돌 차량 과실 당연히 100%입니다. 음주 단속에 대한 미흡함, 부실함은 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AI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이슬기,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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