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어도어 전 직원 A 씨는 임원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하려 했지만 민 전 대표가 무마하려 했고,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A 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지만, 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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