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 정략 특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혹시나 앞당겨질 조기 대선에서 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반복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겁니다.
여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상설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소위 퇴장 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개별 특검법을 4번에 걸쳐 발의했다가 재의 요구된 법안을 그대로 상설특검으로 상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상설특검을 할 경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당은 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 재표결에 부쳐 법안을 폐기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하지만, 상설특검은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대행의 '상설특검 임명 지연' 전략으로 야당의 '특검 공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상설특검' 야당 강행 조짐에…여당 "조기 대선용"
입력 2025.03.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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