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 씨의 40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 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훈계하려고"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사망…아빠 "잘못 인정"
입력 2025.03.18 14:37
수정 2025.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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