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 거부' 불법체류자 본국 송환 적극 집행"

법무부 "'출국 거부' 불법체류자 본국 송환 적극 집행"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국외로 직접 호송하는 방식의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A 씨를 본국까지 직접 호송해 강제 퇴거했다고 사례를 들었습니다.

A 씨는 본국의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찢는 등 송환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고, 2년간(735일)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출국을 거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시설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설 등 위해를 가해 보호시설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A 씨 본국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거쳐 A 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외 호송 계획을 수립·집행했습니다.

그간 강제퇴거 집행은 해당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 비행기 내에서 난동을 피울 경우 국내 보호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퇴거 대상자의 본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외호송전담반을 운영해 강제퇴거를 집행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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