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공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어떻게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헌법상 보장된 비상계엄 고유 권한을 선포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하게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어떻게 폭동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오염된 진술을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의나 공모라는 표현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경우"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잠깐 모인 김에 의견을 나누고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사무가 적법하게 진행됐기에 범죄 사실이 없고,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의 인신 구속과 관련해 긴급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즉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곧바로 긴급체포된 뒤 구속까지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내란 혐의' 김용현 "야당 패악질 막기 위한 비상계엄"
입력 2025.03.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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