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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1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빗썸 실소유주, '1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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