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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적국민 추방령'에 제동…"비행기 돌려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
▲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관련 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리자 몇 시간 만에 연방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습니다.

이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보스버그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보스버그 판사가 이날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추방 대상인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기 위치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들 항공기는 각각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코마야과로 각각 비행 중이었으며, 보스버그 판사가 추방령 일시정지를 명한 시점에 이미 목적지에 근접한 상태였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일단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에 따르면 전시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AEA를 적용해 외국인 구금과 추방 조치를 선포한 경우는 법 제정 이래 227년간 단 3차례밖에 없었으며,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약 80년간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가 AEA를 추방령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를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포고령에서 "나는 오늘 'TdA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 내에 있으면서 합법적 (미국)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검거·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서에 기술된 모든 '적성국 국민'(TdA 갱단원)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행정부 부서 및 기관, 미국의 법 집행 공무원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실행에 옮기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EA를 이런 추방령의 근거 법률로 제시했습니다.

TdA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입니다.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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