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도로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형 오토매틱 차량에 대해 이 장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 장치는 전방 1∼1.5m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 줍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 장치의 보급에 힘써 2023년 생산 차량은 90% 이상에 이 장치가 탑재돼 있습니다.
탑재 의무화는 고령자가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잘못해 차가 갑자기 가속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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