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뒷광고 자진 시정 사례
지난해 '뒷광고'(기만광고)로 보이는 SNS 게시물이 2만 2천 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 2천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일명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반인의 후기글로 위장해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광고는 공정위 지침에 담긴 위치·내용·방식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뒷광고' 적발 건수는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천423건), 유튜브(1천40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1만 553건(3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천95건(26.5%)이었으며,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천640건(17.3%)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건·위생용품'(5천200건, 23.6%), '의류·섬유·신변용품'(4천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천492건, 11.3%) 순으로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천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천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2만 2천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 6천33건이 시정됐는데,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공정위는 올해에는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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