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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 9년 늦춰질 듯…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연금 고갈 9년 늦춰질 듯…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앵커>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제도는 거의 20년 만에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이 재정 고갈 위기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건지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보험료율은 3%,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습니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 기금 고갈 불안은 늘 뒤따랐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차관 (지난해 9월) : 현재도 하루에 885억 정도의 연금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1년이면 32조가 되고요.]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일 때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는 돈,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3%포인트 높이면 고갈 시점은 2064년, 딱 9년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개혁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계속적으로 연금 개혁이 추진된다면 고갈 시점을 단계적으로 더 늦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청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개혁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4.5%로 산정하는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9월) : 기금수익률을 1%p 올리면 보험료율을 2%p 인상하는 것과 유사한 재정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율 변화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규모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월소득 309만 원인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행 대로면, 40년간 1억 3천349만 원을 내고 25년간 연금 2억 9천319만 원을 받는데, 새 요율을 적용하면 1억 8천762만 원을 내고 3억 1천48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는 돈은 5천400만 원 정도 느는데, 받는 돈은 2천100만 원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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