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명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명태균 특검법안 내용 상 인지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방대하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라 특검 취지인 보충성과 비례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권한대행의 판단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국민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하라고 최 권한대행은 주문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위원들을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 두 달여 동안 행사한 거부권은 8번째에 달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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