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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할 것"

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통과…여당 "거부권 건의할 것"
<앵커>

민주당이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며 주도해 왔던 상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즉각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찬성 186표, 반대 91표, 기권 3표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경우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투명화와 대주주 중심의 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여당과 경영계는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법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습니까?]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보류했다가 오늘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이례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당은 금감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닌 데다 소관 법률도 아니라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란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여기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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