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반대·기권 투표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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