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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받은 만큼…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각자 받은 만큼…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앵커>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총액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유산세는 사망자가 상속하는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보니,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비해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 10억 원이 상속되는 경우나, 자녀 5명에게 50억 원이 상속되는 경우나 1인당 받는 재산은 같지만, 전체 상속재산에 세금이 매겨지다 보니 5인 가구의 자녀가 세금을 4배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 취득세는 이걸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일괄공제 5억 원은 폐지하는 대신, 5천만 원이었던 자녀 1인당 공제 액수를 5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도 기존 5억 원에서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20억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셈입니다.

현행 체계에서 3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받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빼고 총 15억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져 4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나눠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 체계에선 배우자는 세금이 없고 자녀들만 9천만 원씩 부과돼 상속세가 59%나 줄어듭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이 제고된다는 측면, 그다음에는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서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식구가 많을수록 상속분이 쪼개져 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재작년 기준 8조 5천억 원이었던 상속세 세수는 2조 원 이상 줄어들 걸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법안의 올해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 야당에서 당장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한일상,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조수인·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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