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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제라도 즉시항고?…검찰 "석방하면 불가"

[단독] 이제라도 즉시항고?…검찰 "석방하면 불가"
<앵커>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즉 7일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검찰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석방은 곧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와서 즉시항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검찰의 입장에도 여전히 논란은 남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형사소송법은 구속취소 등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부터 7일이기 때문에 모레(14일) 자정까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기간입니다.

검찰이 이미 윤 대통령을 석방했지만 즉시항고 기회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 아직까지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이미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 제기 기간 7일 동안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 사건에 정통한 복수의 현직 판사들은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결정 집행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석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제기 기간 7일 이내에도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포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을 검사가 석방한 처분 자체가 즉시항고 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자체가 즉시항고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기 기간은 남았지만 이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논란이 남습니다.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을 석방한 후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대검은 석방이 곧 즉시항고 포기라고 밝혔지만 석방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해서 인용까지 된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당시 해당 검사와 재판부의 오류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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